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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과 돌려받는 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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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취업하여 4대보험 중 하나로 자동으로 가입된 국민연금.

20대 때는 보험의 필요성을 몰랐고 자동으로 월급에서 차감되니 그러려니 생각했었다.

 

몇 년 회사에서 근무하다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국민연금도 자동으로 해제된 지 몇 년 되었다.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에 비중이 높았던 나는 재가입 하지 않고 몇 년이 흘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동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고 생돈이 날아갔다 생각하니 좀 아까운 것이다!

그래서, 연금을 수령하거나 냈던 금액을 일부라도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지 찾아보게 되었다.

 

국민연금 돌려받는 방법 1.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자.

최소 가입기간은 10년(120개월)이다. 이 최소가입기간을 채우면 1969년생 이후의 경우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내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나도 이 최소가입기간만 채우기 위해 납입 가능한 최소금액인 90,000원을 매월 납부하고 있다.

 

가입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이 상세내역과 함께 조회할 수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국민연금 돌려받는 방법 2. 반환일시금 신청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않았거나 해외이주(국적상실), 사망 등으로 연금수령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수급가능 연령대가 되면(또는 본인이 원할 시 60세 이후) 그 동안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 청구제도가 있어서 그 동안 냈던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 점에서는 일반 사보험사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 사보험사에서는 사업비 및 해지수수료 명목으로 꽤 많은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주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정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60세는 넘었는데, 납입기간이 10년 안되고.. 국민연금은 받고싶은데 방법? 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신청하면 된다.

주의점은 위에 말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받은 사람은 다시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없으니,

반환일시금 청구는 신중하게 해야한다.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은 가입하여 꾸준히 납입하기를 추천하고 싶다.

사회 초년생때는 별로 필요없는 보험이라 생각해서 수 년간 납입하지 않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보험이라 안정적이고, 사업비 같은 비용이 들지 않아 수령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사보험보다 큰 것 같다.

또한, 나처럼 오랫동안 납입을 중지했더라도 해지되지 않고, 원하면 언제든지 예전 가입기간에 이어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함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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