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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정된 연차휴가제도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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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딩 친구가 곧 퇴사를 한다고 연락이 왔다.

2년도 못채우고 퇴사한다며, 회사 욕을 어마어마하게 한다. ㅠㅠ

예전 회사에서 일했던 인사팀에서의 버릇처럼 남은 연차일수와 퇴직금이 궁금해진다.

 

친구는 2년 못채웠으니 그거 얼마 안할 것 같다며 이리저리 얘기해 주는데, 이번에 시끌시끌했던 개정 근로기준법에 맞게 처리해 주는건지 의문이 든다.

일할 때 허구언 날 들여다보았던 근로기준법 중 연차에 관한 조항을 보았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60-61조.pdf

 

간만에 머리 아파지는 연차일수 정산이나 해볼까?

개정된 근기법도 좀 훑어보고.

내 덕에 개정된 근기법 덕에 수당 정산 더 받으면 밥이나 한 끼 얻어먹게. ^ㅇ^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 운 좋은녀석.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18년 5월 29일부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 2년차가 되는 근로자라면 이 법에 적용된다.

2017년 5월 29일 입사자라면, 만 1년 되는 날이 2018년 5월 28일이므로, 그 다음날 시행되는 개정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는 운에 따른 것이겠지..

 

새로운 연차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이전에는 2년차가 되는 때에 1년차 때 1개월 개근 시 하루씩 생기는 유급휴가와 합해 15일이 발생했다. 

새로운 연차제도는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를 보장해 주고자 개정된 것이다.

따라서, 1년 간 근무 후 2년차가 되는 날에 생기는 연차휴가 15일과는 별개로,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에 대해 한 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입사 ~ 2년 근무자

 개정 전

 개정 후

 연차유급휴가일수

최대 15일

최대 26일

 

입사 후 1년 전후로는 휴가를 쓸 때 눈치도 많이 보이지만, 일단 쓸 연차가 많이 없었다.

2년동안 단 15일의 유급휴가는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ㅠㅠ

이제는 단기간 근무자들도 적절히 유급휴가일수가 보장되어 근로자의 편의가 좋아졌다.

 

예제 1.

 2017년 6월 1일 입사, 2018년 7월 13일 퇴사자의 유급휴가일수는?

2017년 6월 1일~2018년 5월 31일까지

11일 발생

2018년 6월 1일

15일 발생

2018년 7월 13일

총 26일 발생

 

각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 간이다.

회사 편의 상 1년이 되기 전에 수당을 정산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사라 보고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예제에서 2017년 10월에 개근 후 11월 1일에 발생하는 유급휴가 1일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예제 2.

 2017년 6월 1일 입사한 2년 기간제 근로자의 유급휴가일수는?

2017년 6월 1일~2018년 5월 31일까지

11일 발생

 2018년 6월 1일~2019년 5월 31일까지

15일 발생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여 1년간 근무한 대가

15일 발생

퇴사 시

총 41일 발생

 

지금까지의 설명과 예시는 모두 1년 간 80% 이상 출근율을 충족시켰을 때의 조건이 있을 때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퍼온 첨부파일을 참고하면 되겠다.

 

출처 : 고용노동부

★(최종)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년 미만 연차휴가 확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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