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딩 친구가 곧 퇴사를 한다고 연락이 왔다.
2년도 못채우고 퇴사한다며, 회사 욕을 어마어마하게 한다. ㅠㅠ
예전 회사에서 일했던 인사팀에서의 버릇처럼 남은 연차일수와 퇴직금이 궁금해진다.
친구는 2년 못채웠으니 그거 얼마 안할 것 같다며 이리저리 얘기해 주는데, 이번에 시끌시끌했던 개정 근로기준법에 맞게 처리해 주는건지 의문이 든다.
일할 때 허구언 날 들여다보았던 근로기준법 중 연차에 관한 조항을 보았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간만에 머리 아파지는 연차일수 정산이나 해볼까?
개정된 근기법도 좀 훑어보고.
내 덕에 개정된 근기법 덕에 수당 정산 더 받으면 밥이나 한 끼 얻어먹게. ^ㅇ^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운 좋은녀석.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18년 5월 29일부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 2년차가 되는 근로자라면 이 법에 적용된다.
2017년 5월 29일 입사자라면, 만 1년 되는 날이 2018년 5월 28일이므로, 그 다음날 시행되는 개정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는 운에 따른 것이겠지..
새로운 연차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이전에는 2년차가 되는 때에 1년차 때 1개월 개근 시 하루씩 생기는 유급휴가와 합해 15일이 발생했다.
새로운 연차제도는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를 보장해 주고자 개정된 것이다.
따라서, 1년 간 근무 후 2년차가 되는 날에 생기는 연차휴가 15일과는 별개로,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에 대해 한 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입사 ~ 2년 근무자 |
개정 전 |
개정 후 |
연차유급휴가일수 |
최대 15일 |
최대 26일 |
입사 후 1년 전후로는 휴가를 쓸 때 눈치도 많이 보이지만, 일단 쓸 연차가 많이 없었다.
2년동안 단 15일의 유급휴가는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ㅠㅠ
이제는 단기간 근무자들도 적절히 유급휴가일수가 보장되어 근로자의 편의가 좋아졌다.
예제 1.
2017년 6월 1일 입사, 2018년 7월 13일 퇴사자의 유급휴가일수는? | |
2017년 6월 1일~2018년 5월 31일까지 |
11일 발생 |
2018년 6월 1일 |
15일 발생 |
2018년 7월 13일 |
총 26일 발생 |
각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 간이다.
회사 편의 상 1년이 되기 전에 수당을 정산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사라 보고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예제에서 2017년 10월에 개근 후 11월 1일에 발생하는 유급휴가 1일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예제 2.
2017년 6월 1일 입사한 2년 기간제 근로자의 유급휴가일수는? | |
2017년 6월 1일~2018년 5월 31일까지 |
11일 발생 |
2018년 6월 1일~2019년 5월 31일까지 |
15일 발생 |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여 1년간 근무한 대가 |
15일 발생 |
퇴사 시 |
총 41일 발생 |
지금까지의 설명과 예시는 모두 1년 간 80% 이상 출근율을 충족시켰을 때의 조건이 있을 때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퍼온 첨부파일을 참고하면 되겠다.
출처 : 고용노동부
★(최종)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년 미만 연차휴가 확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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